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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무시간 개편안

by 환생좌 2023. 3. 7.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쉰다"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 방향입니다. 주 근로시간이 52시간제에서 최대 69시간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떻게 근무시간이 확대가 되고 어떤 형식으로 개편이 되는 것인지 아래 글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근로시간
2023년 주 근로시간

2023년 근무시간 개정안

2023년 3월 6일에 발표된 근무시간 개정안은 주 52시간이었던 근무시간이 최대 69시간 까지 늘어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직장인들은 좌절을 하고 사업가들은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으신 분들도 반기는 이야기 일 것입니다. 주 69시간을 어떻게 채워라며 좌절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의 위안이 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개정안의 근무시간은 주 69시간이 아니다.

이번 근무시간 개정안에서는 주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단위를 늘려서 전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분기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경우 연장근로의 총시간을 퍼센테이지로 줄여준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분기 즉 3개월의 연장근무를 실행할 경우 총시간의 90%만 연장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기 즉 6개월 연장근무를 실시할 경우 총 연자근무 시간의 80%만 가능하며 연 단위 일 경우 70%만 연장근무 시간이 가능해집니다. 

  • 분기 : 총 연장근무 시간의 90% ( 주당 평균 근무시간 : 약 51시간)
  • 반기 : 총 연장근무 시간의 80% ( 주당 평균 근무시간 : 약 50시간)
  • 연  : 총 연장근무 시간의 70% ( 주당 평균 근무시간 : 약 48시간)

위의 정리된 글로 확인 한 결과 개정이 되기 전과 비교해 보면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근로시간

정부가 생각하는 4가지 원칙

정부가 근무시간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에 따른 원칙을 밝혔습니다.

1. 근로시간 선택권

  •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무를 운영하여 총연장근무시간을 감소
  • 근로자의 의견이 잘 반영되게 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를 제도화
  • 근로자들의 개인의 근로시간에 맞게 근로시간을 선택
  •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연장근로 총량을 관리,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등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

주 근로시간

2. 근로자 건강권

  • 실 근로 시간 단축
  • 끝없는 장시간 노동을 발생시키는 포괄임금 남용 근절
  • 야간글로의 효과적인 보호 강화
  • 3가지 근로보호 장치 실행

1)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2)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무

3) 연장근무 총량 감소 필수

 

 

 

3. 휴식권 보장

  • 현제 실행 중인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로 개편
  • 저축계좌에 저축한 연장근로를 임금이나 휴가 중 선택
  • 연차와 함께 사용하여 안식월이나 한 달 살기와 같은 장기 휴가 가능
  • 시간단위, 징검다리, 단체휴가, 10일 이상 휴가 등 가능

4. 탄력적인 근무방식

  • 근로자가 근로자에게 맞는 근무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 도입
  • 체감하는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등 탄력적인 근무 방식 확대

현제 발표된 개정안에 의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축계좌제도가 생겨남에 따라 제주한달살이와 같은 장기휴가나 자격증취득등 자기 계발과 휴식이 가능해진다며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현제 연차 휴가도 마음대로 못쓰는 중인데 저축휴가까지 생기게 되면 더 쓰기 어려워지는 형편이 될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도 대다수입니다. 현제 개정안은 6월쯤 되어야 확실히 개정이 될지 안 될지 밝혀진다고 합니다. 근무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당연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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