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6일까지 모집인원 딱 20팀만 익산시에서 전국 만 18세 ~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에게 최대 4,500만 원(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지원내용으로 시제품 개발비, 마케팅비, 임차료 등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주고 창업교육 및 특화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준다.
- 모집기간 : 2023.2.13 ~ 2023.2.26
- 전국 만18세 ~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
- 모집인원 20팀 제한
- 1팀장 최대 4,500만 원 사업화 자금 지원
- 지원내용 : 시제품 개발비, 마케팅비, 임차료 등 사업화 자금 지원 / 차업교육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
- 본 지원사업 최종 선정 후 5개월 이내 익산시로 주소전입 및 사업장 이전조건(본사 이전 또는 익산시에 지사 설립 조건) -
사업화 가능한 창업아이템을 보유 및 익산시 내 지역 현안에 대해 고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2023년 익산시 민/관협력 위드로컬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 공고하고 있다.
접수 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장소 : 익산청년시청 1층 청숲(익산시 중앙로 22-202, 063-859-7380
- 접수메일 : ian8128@korea.kr
신청대상자
기본조건
▸전국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
- 2023년 2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인자(1983.02.02 ~ 2005.02.01 사이에 태어난 자)
- 창업 업력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기준 2020년 2월 1일 이후 인 기업
- 익산시민이 아닌 타지 청년의 경우 최종 선정 후 5개월 이내 익산시로 주소 전입 및 사업장 이전 또는 지사 설립이 가능한 자
신청제외 대상자
- 프랜차이즈 업종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의 사업계획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최근 5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중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이 해지된 자
- 최근 5년 이내 동일한 내용의 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
-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 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사업신청서
사업신청서 신청자는 *는 필수로 제출해야 됨
- 사업신청서 *
- 사업계획서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
- 서약서 *
- 주민등록초본 1부(5년간 주소이동 포함, 생년월일 공개) *
- 예비창업자 :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사실여부) 1부 *
- 개인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각 1부 *
- 법인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사본 각 1부 *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 창업업종과 관련 있는 자격증 등 기타 증빙서류 사본 1부
신청과 관련된 추가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모두 2023년 2월 1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약서 파일
2023년익산시민관협력위드로컬청년창업지원사업모집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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